대전지법, 꿈돌이동산 임대료 20억여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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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과학공원이 꿈돌이동산의 운영업체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지료청구의 소’에서 승소, 20억여원의 지료(임대료)를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는 12일 열린 ‘지료청구의 소’에서 (주)드림엔터테인먼트와 연대 보증인 한모씨(58) 등 피고인들은 원고인 엑스포과학공원에게 부지임대료(지료)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02년 이후의 지료를 공시지가 총액의 1%로 유지하기로 원고측과 구두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지료감액청구에 따른 감액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지난 2001년 7월에 체결한 공시지가 총액의 4%로 합의했다는 점, 계약 이후 공시지가가 특별히 상승되거나 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객이 급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2002년도에는 피고측이 5000여만원의 당기 수익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 주장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적인 계약,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원고가 일정기간 지료의 청구를 유보하고 공시지가 총액의 1%로 감액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해 준 점, 엑스포공원내 다른 임차인들도 공시지가 4%를 지료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피고 (주)드림엔터테인먼트 자본금의 2/3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엑스포공원이나 (주)드림엔터테인먼트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서 씁쓸하다”며 “향후 (주)드림엔터테인먼트측가 항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서로 협력해 어려운 요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포과학공원은 (주)드림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2년 1/4분기 이후부터 공시지가 총액의 4%에 해당하는 지료를 1%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주)드림엔터테인먼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하고 지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