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꿈돌이동산 임대료 20억여원 지급 판결

대전지법 제4민사부는 12일 엑스포과학공원이 꿈돌이동산의 운영업체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지료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꿈돌이동산의 전경.

엑스포과학공원이 꿈돌이동산의 운영업체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지료청구의 소’에서 승소, 20억여원의 지료(임대료)를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는 12일 열린 ‘지료청구의 소’에서 (주)드림엔터테인먼트와 연대 보증인 한모씨(58) 등 피고인들은 원고인 엑스포과학공원에게 부지임대료(지료)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02년 이후의 지료를 공시지가 총액의 1%로 유지하기로 원고측과 구두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지료감액청구에 따른 감액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지난 2001년 7월에 체결한 공시지가 총액의 4%로 합의했다는 점, 계약 이후 공시지가가 특별히 상승되거나 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객이 급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2002년도에는 피고측이 5000여만원의 당기 수익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 주장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적인 계약,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원고가 일정기간 지료의 청구를 유보하고 공시지가 총액의 1%로 감액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해 준 점, 엑스포공원내 다른 임차인들도 공시지가 4%를 지료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피고 (주)드림엔터테인먼트 자본금의 2/3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엑스포공원이나 (주)드림엔터테인먼트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서 씁쓸하다”며 “향후 (주)드림엔터테인먼트측가 항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서로 협력해 어려운 요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포과학공원은 (주)드림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2년 1/4분기 이후부터 공시지가 총액의 4%에 해당하는 지료를 1%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주)드림엔터테인먼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하고 지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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