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공비 관련 소송서 시민단체 손 들어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양시민연대는 청양군수를 상대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 충남도 행정심판을 거쳐 2004년 6월 3일 제소한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신귀섭)가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들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만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양군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청양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공비는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현 김시환 군수도 2002년 후보자 신분의 토론회에서는 완전공개를 호언장담한 바가 있지만 당선이후 앞장서 공개하기는커녕, 법률에 근거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갖은 변명을 내세우며 문제의 핵심부분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과는 달리, 본 건 전 단계로 청구한 행정심판(2003.12.26)에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일종의 ‘제조직 감싸기’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각’판결(2004.3.2)을 내린 바가 있다”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양군수는 5월 31일 기한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없이 판공비 관련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이행하고 군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본 사건을 교훈삼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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