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법 사태, 550여명 피고인들의 이야기(1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경 대전지법 개청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소송과 관련, 수탁업체인 ‘S건설(경남 마산 소재)’과 신탄진 주민들간의 갈등이 13년의 재판기간을 포함해 총 25년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또 30일 재판 당시 550여명의 피고인들(지역 주민들)이 법정에서 절규를 토하며 집단으로 항의, 원고측 변호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재판부의 이례적인 허락을 구해 판사들만의 통로를 이동한 사실 등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의 전모와 그 이면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가 현재 조합장인 강문숙씨(69, 여)의 자제이자 주민들의 대표격인 손영주씨(여, 42)를 만나 사건의 전모와 배경 등을 들었다.
손영주씨는 2일 지난 25년간의 싸움에 대해 설명하며 울분을 토했다.

손씨의 주장과 원고측인 건설사가 제출한 소장을 토대로 이번 사건 전모와 재판 당시 주민들의 흥분 배경 및 변호사 위협 원인 등을 정리, 두 차례에 나눠 게제하기로 한다.

재판기간 13년 등 25년 동안의 기나긴 전쟁

지난 80년 2월 신탄진 지역(덕암동, 석봉동 등) 주민 600여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조합을 구성, 경남 마산 소재의 S건설(당시 지역 건설업체는 이익이 적다고 외면)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S건설은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공사를 하지 않은 채 81년 12월 조합 측과 체비지(공사비용 대체지) 단가를 올려 추가 계약을 맺었다.
80년 계약 내용: 시행면적 31만7625평, 시행기간 80년 2월 19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감보율 40%, 총체비지 3만6582평(순체비지 3만2420평, 시장부지 1573평, 차인순과도지 2589평), 체비지 단가 평당 5만8500원(당시 전답은 평당 2000~3000원대, 일반 주택지는 평당 7000~8000원대라고 함), 사업비 21억4000만원. 단, 하도급은 안되며 모든 제반 비용은 S건설에서 부담.

81년 추가계약 내용: 시행면적 32만3690평, 감보율 45.9%, 체비지 5만6400평(순체비지 4만6309평+시장부지 1573평+ 차인순과도지 8518평), 체비지 단가 8만1000원, 사업비 45억6840만원.

90년 추가계약 내용: 시행면적 상동, 시행기간 80년 2월 19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체비지 5만8060평(순체비지 4만6947평, 시장부지 1576평, 차인순과도지 9537평), 차등환지체비지 2768평, 사업비 54억9800만원


그러나 S건설은 계약과는 달리 서울 N건설 등에 21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N건설은 82년 3월에 공사를 시작, 83년에 12월에 일단 공사를 완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인 N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당시 감독관청이 대덕군청의 완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체비지 사기사건(S건설의 직원이 체비지를 이중삼중 계약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라고 함)’이 터지면서 공사는 지지부진한 채 조합은 90년 다시 S건설과 추가계약(이 부분에 대해 손씨는 조합이 건설사와 결탁했다고 설명)을 맺었다. 하지만 S건설은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92년 새롭게 구성된 조합에 의해 공사가 완료되고 S건설도 공도공사 등 일부를 완료, 공사 시작 10여년 만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자 S건설(대부분의 체비지를 소유, 이를 매매)은 과도면적(계약 내용 중 차인순 과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92년), 환지확정처분 무효소송(93년) 등을 제기하는 한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조합측은 S건설이 계약과 달리 10여년 동안 공사를 끌어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지체보상금 소송으로 맞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98년 결국 패소(S건설은 96년도 항소심에서 소제기원인변경을 신청해 환지정산금을 땅이 아닌 돈으로 요구, 승소)했다. 그러나 94년 S건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에서 조합측은 승소했으며 가압류 신청에서도(97년) 승소했다.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었다.

이에 S건설은 다시 97년 환지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간의 장구한 시간 끝에 지난 2002년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S건설은 2003년 1024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77억9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출, 법원은 2년간의 송달 기간을 거쳐 지난 달 30일 첫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회사측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지가가 급상승했으므로 차인순과도지 1만1795평에 대한 청산금 잔액 90억여원 중 조합측의 마무리 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77억9000만원을 조합원 개개인들에게 요구함.

조합측 주장: 지가가 급상승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니라 신탄진의 대전시 편입 때문이고, S건설은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며 완공도 조합이 했다. 또 설혹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이라도 차인순과도지에 대한 평당 단가는 당시 계약대로 8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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