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하고 반성의 빛 없어”

사진은 구속전 김행기 군수의 모습.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7일 대전지법 제4부 형사부(재판장 여훈구) 심리로 열린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모씨는 징역 3년을,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씨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한 뒤 “김 군수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하며 김씨는 비록 김 군수의 부하직원이라고 하나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구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김모씨 등 몇 명의 진술에 의해서 직원들의 쓰고 남은 돈이 비자금으로 둔갑됐다. 군수가 알지도, 보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돈이 무슨 비자금인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인쇄업자인 이모씨가 김 전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다르게 했다. 처음부터 진술을 정확히 했다면 여기까지(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김행기 군수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낙선자들의 모함성 제보로 인해 수사를 시작하는 등 수사착수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됐으며 몇 사람의 진술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3개월 동안 구속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군수는 “뇌물수수, 비자금 마련 등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직자인 나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고 수사진에게 묻고 싶다”라며 “그러나 이 재판의 시작이나 과정이 잘못됐더라도 결말은 잘 매듭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비서실장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오랫동안 공직을 수행한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하지만 비서실장이라는 위치는 군수의 지시가 없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횡령 등)은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자신의 죄가 김 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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