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주면 주민, 미군헬기 피해 보상 못 받아

피해자 이씨가 미군 헬기로 인해 완파된 창고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경 발생한 미군 헬기 불시착(?)으로 인한 민가의 피해에 대해 미군은 물론 관계당국까지 보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건발생 다음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와 소속을 밝히지 않은 대대 병사계 관계자가 “곧바로 보상을 해줄 테니 언론에 알리지 말라”, “미군에서 최대한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당부해 피해자 이씨는 이 말을 믿고 지금까지 보상만을 기다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도의적 책임까지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6월(정확한 날짜 미확인)의 어느 날 밤 9시 40분에서 10시 경, 갑자기 굉음과 함께 강풍이 가옥을 밀어 쳤고 놀란 이씨는 문을 열려 했지만 강풍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약 5~6분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 후 밖을 확인한 이씨는 담장과 철제 대문이 완파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 다음날 면사무소 직원이 방문,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와 사진촬영까지 마쳤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올 초봄, 피해자 이씨가 담당 직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공소시효가 끝나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48번지에 위치한 이씨의 가옥은 창고와 담이 무너져 있었고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농약 등은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씨의 이웃집도 기와가 바람에 날려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이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에는 팔순 노모가 굉음에 놀라 위험한 상태였다”며 “한미연합사에서 전화가 걸려와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보상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리들은 미군 차량의 문만 훼손해도 몇 백 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미군 헬기에 의해 집이 다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이런 피해는 보상받기 힘들다는 말만 하더라”며 “내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당하고 만 있었다”고 성토했다.
피해자 이씨는 미군 헬기로 인해 철제 대문과 담장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주면 사무소 관계자에게 연락했지만 당시 이씨의 피해상황을 조사했던 인주면 사무소 담당자는 기자임을 알리자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인주면 일대에는 미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그 동안 농작물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이장 이 모씨는 “7~8년 전에도 헬기가 파밭에 불시착 했던 적이 있었다”며 “헬기 조종사가 어떤 서류를 줬지만 (영어로 써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보상도 못 받았다. 다른 농작물 피해도 많다”고 전했다.

또한 2003년에도 인주면 공세리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아직까지 피해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 관계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렵다.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통상의 절차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 그런 통보가 안됐거나 아니면 그분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보상은 미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측 배상심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미군과 한국 정부가 공동 지불하게 된다”며 “면사무소 직원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식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왜 보상이 안됐는지를 확인 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