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시장군수협의회비 사용 등 전면 부인

업무상 회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가 공소사실(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김 군수는 16일 오후 5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두 번째 심리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 시장군수협의회비 사용 등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 및 시장군수협의회비에 대해서 집중 추궁(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심문은 지난 공판에 이뤄짐. 본보 2월 28일자)했다.

김 군수는 이날 검찰이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인쇄업자 이모씨가 전 비서실장인 김모씨에게 건넨 840만원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당시 선거물 인쇄 주문은 김씨가 담당했고 선거물 제작 담당은 딸이 전적으로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김씨 진술에 의하면 840만원을 군수에게 보고했으며 김군수가 이를 김씨가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씨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통해 840만원 중 410만원이 청원경찰을 통해 김 군수의 아들 후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은 조사에서 이 돈은 딸에게 선거홍보물 대금으로 선납했다고 진술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추궁하자 “모르는 일이다. 다만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시장군수협의회비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군수는 검찰이 “김씨가 시장군수협의회비 1041만원을 인쇄업자에게 받은 840만원 중 410만원을 제외한 430만원과 합쳐 주식에 투자했으며 이를 군수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맞는가”라고 묻자 “터무니없는 일이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김 실장이 사용한 돈을 왜 나에게 묻는가. 또 430만원이 내 돈이면 왜 김씨 계좌에 보관하겠는가. 당시 김씨에게 1041만원을 군청에 반납하라고 두 번이나 지시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김씨의 통장에 의문의 돈이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자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군수는 이날 김씨를 비롯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억압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자신에 대한 구속재판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군수는 전 비서실장 김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대해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수사를 하며 조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보석 등으로 풀려난 전 자치행정과장 윤모씨, 금산읍장 이모씨 등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구속재판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변호인은 (김군수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을 요구했다.

김 군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230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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