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장, 15일 오후 1시 30분 현재 경찰 재출두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과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듯하다.

이권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대전일보 등 지역 언론에서도 연일 속보 기사를 주요 면에 게재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표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기사 내용에 비해 강렬한 제목을 선정,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황 의장과 오 교육감의 경찰 수사에 대해 15일자 대전일보는 ‘황진산 의장 재소환 증거보전 신청 검토’, 중도일보는 ‘오교육감 사법처리 내일 결정’ ‘황의장 출두않을땐 증거보전신청 검토’등으로 제목을 붙인 것에 비해 충청투데이는 ‘황진산 의장, 오광록 교육감 사법처리만 남았다’라는 고강도의 제목을 선정했고 지난 14일자에는 '황의장, 오교육감 사법처리 초읽기'라고 타이틀을 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까지 황 의장과 오 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지역 언론들의 기사 내용 등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향후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본다.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이권개입 등의 의혹을 받는 황진산 의장을 전격적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등 내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황 의장을 소환, 골재업 허가와 관련한 이권개입 등의 부분에 집중 추궁했으며 지역 언론도 이러한 내용을 발빠르게 전했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빠르면 9일 안에 황 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고 중요 참고인 중 하나인 골재업자 유모씨(51)가 경찰청 기자실을 방문,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배경(유씨의 진술 번복 배경)까지 알고 있다며 황 의장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보강을 요구받으며 잠시 호흡을 조절, 소환 8일째인 15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참고인 등과의 대질심문을 위해 황 의장을 재소환해 심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황 의장이 월급 및 판공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7000만원의 대가성 여부 등에 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경찰은 황 의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그동안 내사 단계에 머물던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해 선거전 대전지역 학교장 200명에게 양주를 선물한 사실 등을 밝혀냈으며 지난 10일에는 오 교육감을 소환,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부인 이씨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 교육감 역시 자신은 몰랐던 일이며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학교장들의 명단을 입수한 경위에 오 교육감이 관계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힘을 모았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지난 14일부터 황 의장과 오교육감에 대한 수사 속보를 연일 게재하는 등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향후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을 발표한 적은 없다.(지역 언론들은 경찰 등 사법당국, 피소환자, 참고인 등을 취재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확인, 이를 보도하고 있다.) 워낙 예민한 사건이고 수사 자체가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언론들에 보도된 내용이나 경찰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사항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경찰은 황 의장과 오 교육감에 대한 초기의 파죽지세와는 달리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경찰의 이러한 숨고르기의 배경은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 검찰의 대질심문 요구(이상 황 의장), 사법처리의 대상 및 수위조절(이상 오 교육감)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황 의장은 15일 대질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에 재출두했으며 오 교육감은 대부분의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사법처리에 앞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 의장에 대한 대질심문이 끝나는 대로 서류를 작성,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오 교육감은 16일 중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 중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각종 소문

황 의장과 오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늦어지자 경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각종 소문이 나돌았다.

일부 경찰청 출입 기자 사이에서는 오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을 떠나 대검의 지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역의 교육 대통령인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매우 큰 사항이어서 대검이 직접 챙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검이 대검에 ‘보고한 것’이 ‘지휘를 받는 것’으로 와전됐다고 전해졌다.

황 의장에 대한 혐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골재업자 인허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는 것. 또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7000여만원이 1억2000만원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 오 교육감의 부인 이씨의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측성 ‘설(說)’이 나돌았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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