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국 최초로 통학구역 확정처분 가처분 결정

대전지법 행정부는 지난 16일 충남 계룡시 성원아파트 주민이 논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확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는 향후 교육 관련 분야에서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결정이 있었다.법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학부모들이 제기한 통학구역 확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날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충남 계룡시 성원아파트 주민 대표 강석자씨(41)가 논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확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 소송을 “이유 있다”며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이번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피신청인(충남논산교육청)의 2005년 1월 11일자 신도초등학교 및 엄사초등학교의 통학구역확정은 성원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성원아파트를 통학구역으로 확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돼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 없이 통학구역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업주부인 강석자씨는 집에서 300여m 떨어진 엄사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매가 올 3월에 개교 예정인 신도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조정되자 지난 1월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확정처분취소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초중고교의 통학구역 확정과 학군배정 관련 갈등에 큰 파장이 예상되며 교육당국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절차상 방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논산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산교육청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처음있는 일이라 곤혹스럽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 학급배정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개교 자체를 보류할 수도 있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낸 주인공인 강석자씨(41)와 박찬근씨(40) 등 주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억울했다. 학생의 수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를 미리 건립하고 일방적으로 가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다. 계룡시장, 시의원들, 충남도교육청 인사들을 만나 직접 하소연도 했지만 모두 소관이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바쁜 와중에도 무료로 법률자문 및 문제제기, 서류 작성, 신청대리까지 해주신 김귀덕 변호사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표현했다.

김귀덕 변호사는 “선례가 없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향후 교육 당국이 정책 수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귀덕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육관련 가처분 분야에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의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사법부가 공익성 등을 이유로 행정관청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적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이익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이번 결정이 앞으로 미칠 파장은 어떤가.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이번 결정은 가처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지니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관련 분야의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후 비슷한 사례의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결정을 예상했었나.

“우리나라에서 교육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2004년 안양 충훈고등학교 배정처분취소 가처분 결정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특히 통학구역 확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주민들을 비롯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대해서 의미를 두었다.”

- 교육청 등 관계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일방적, 행정편의적 정책결정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또한 향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진행했다는데.

“할 말 없다. 그저 마을 주민들의 바램이 이뤄져 보람을 느끼며 이번 결정을 내린 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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