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도소에서 교도관 살해는 해방 이후 드믄 일"

지난해 7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6일 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인할 의사가 없고, 당시 공황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교도관을 등 뒤에서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중죄로 교도소에서 수용도중 교도관을 살해한 것은 해방이후 우리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전대미문적인 사건으로 일반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 97년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해 7월 김동민 교도관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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