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위해 비켜주다 넘어가면 정지선 위반 아니다”

지난 1일부터 차량의 정지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격해 지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는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 운전을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의 도움을 얻어 질의 응답을 마련했다.

Q.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불로 변경되면 무조건 교차로를 통과해서는 안되나요?

A. 1. 도로교통법상 황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안전운전의무)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출동을 피할 만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안전거리 확보의무)

이처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제동장치의 성능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며,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지선에 근접하여 정지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일명, 딜레마 구간), 즉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맨 하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뒤차를 위해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정지선위반으로 단속되나요?

A. 직.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로에서 뒤차가 비켜달라고 할 때 뒤차의 통행을 위하여 차로를 비켜주기 위하여 부득이 정지선을 초과한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Q.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또는 녹색인 경우 우회전이 가능한지요?

A. 1. 【사례1】 우회전 불가, 신호위반 단속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3」에서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은
「1호. 보행자는 횡단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호.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우회전 차량포함)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차량 보조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사례2】우회전 가능, 단 측면교통 방해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3호에 따라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3. 【사례3】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횡단보도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우회전을 한 뒤에 나타나는 교차로에 접해있는 두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인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지 차량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면허시험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정지선 위반 기준이 앞 범퍼라면 면허시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A.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5의2〔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앞 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한 경우 5점 감점, 별표 15의5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합격기준]에서 적색 등화시 차체(범퍼)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은 때에는 10점이 감점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정지선 위반은 범퍼를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교차로.횡단보도는 차와 차, 차와 사람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행하면 정지선은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선이 될 것입니다. ‘정지선 지키기’가 우리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촉매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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