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700만원어치 ‘공짜술’ 마셔

아파트 20층에서 두 딸을 던진 후 투신자살한 40대 가장의 유서에서 비리가 폭로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 아파트 20층에서 두 딸을 던진 후 투신자살한 40대 가장의 유서에서 비리가 폭로된 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다른 1명은 불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유흥업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아 온 대전 동부경찰서 A경사(48)를 구속하고 B경장(43)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 사유에는 감찰 과정에서 새로 밝혀낸 공용서류 은닉혐의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숨진 윤모씨(46)가 운영하던 대전시 동구 용전동 소재 M 단란주점에서 700여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셨고 B 경장도 같은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A 경사와 함께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지난 2일 발견된 윤씨의 2차 유서에는 "D의료기 판매업체 지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1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본사로부터 고소되자 이 경사 등이 이를 무마해 주겠다고 해 향응을 제공했다"고 썼으며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이 경사 등은 횡령사건 수사담당자에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 경사 차안에서 2000년 4월 10일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서류를 발견, 이 경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묵살한 점을 밝혀내고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해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와 같은 혐의점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의 유서에 써 있는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 할만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란주점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를 벌여왔다.

두 사람은 혐의점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단란주점 직원들은 두 사람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구분했으며 해당 경찰관의 집도 알고 있었다. 또, A 경사가 경찰서 내에서는 안경을 쓰지 않지만 외부에서 안경을 착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등 상세한 진술을 해 윤씨의 유서를 뒷받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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