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첫날 곳곳서 옥신각신

“정지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버젓이...”

“손님이 그 앞에서 세워 달라는데 저는 어떻게 하란 말 이유. 나만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아~정말 오늘 하루 공쳤네 공쳤어”
◈경찰의 정지선 위반 단속 첫날 곳곳에서 경찰과 운전자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의 정지선 위반 단속 첫날 8시 30분경, 서구 둔산 네거리 앞에서는 경찰과 택시 기사 간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40분 째 계속되고 있었다.

횡단 보도 앞에서 정지선을 위반해 손님을 내려준 택시 운전사 김 모씨(34)의 얼굴은 저기압이었고 이를 단속해 ‘딱지’를 끊은 둔산경찰서 교통지도계 박희태 경사(43)는 김씨의 강한 항의와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오히려 더 저기압이었다.

이날부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 신호 때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 신호 때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서 정차) 등이 집중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철길 등 일시정지 장소를 그냥 통과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정지선 단속을 의식, 멀찌감치 떨어진 차량들이 있는 반면 칼 같이 지킨 운전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대전 시내 주요 교차로 마다 경찰들의 호각 소리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는 차량들로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 연출됐다. 후진하는 차량과 뒤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장면도 보였고 경찰의 지도에도 아랑 곳 없이 딴청을 피우는 운전자들도 눈에 띄었다. 교차로마다 늘어서 있는 경찰을 의식해서 인지 자로 잰 듯하게 차량의 범퍼를 정지선과 일치시킨 ‘모범’ 운전자와 정지선 뒤에 멀찌감치 떨어진 차량들도 보였다.

“그 동안 집중 홍보를 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서 그런지 오늘은 첫날인데도 생각보다 잘 지키는 편이네요”

하지만 정지선을 넘어가는 것이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식 밖으로 많다는 것이 박 경사의 설명이다. 또 1차선에서 위반을 하더라도 계도나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갓길로 유도하는 것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위험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날 충남경찰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중점 단속을 벌였으며 지난 5월 한달 동안 주요 교차로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스티커와 엽서를 배부하는 등 집중 계도기간을 거쳤던 만큼 단속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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