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천변 향토 풍물축제...중구청 난색만 거듭

유등천변에서 장애인 단체가 불법 야시장을 버젓이 열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은 이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가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해 '야시장'을 열고 있지만 행정관청은 충돌을 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NGO 한국기업 장애인 협회’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구 태평동 가장교 아래 유등천 변에서 ‘향토 풍물 한마당 축제’를 열고 있다. 향토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잡다한 음식을 파는 야시장 성격이다.

때문에 유등천변에서 운동을 하거나 저녁시간 한가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은 음식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청과 대전시에는 매일 십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다.

현행법상 야시장 같은 임시사업장의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관할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생 담당부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임시사업장, 특히 허가 없이 노상에서의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야시장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법인 셈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하천 유입도 우려되는데다가 잔디가 허옇게 맨땅을 드러낸 곳이 보이고 있으나 예상되는 물리적인 충돌로 현장행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

주민들의 민원이 잇달으고 있지만 행정관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구청은 이들의 사업협조 공문을 받고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난 22일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천막이 설치됐다.

중구청 건설과 직원들은 24일 대집행에 나섰지만 휠체어와 목발을 짚은 장애인들이 대거 몰려들어 작업을 막아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결국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중구청에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북파공작원들과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같은 행사를 열었지만 고발조치해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던 사례도 들고 있다.

하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익금은 공익적인 일에 쓸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업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장은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국유지나 공유재산을 무상,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복지법 43조를 들며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NGO 한국기업 장애인 협회’ 양주현 사업본부장은 “장애인 협회에서 영세 장애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라며 “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장은 장애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유지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또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서는 향토 축제를 하게 두는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행사를 행정기관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좋은 목적의 사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행정관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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