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명백한 의료사고″ 병원 고소
 병원측 ″의사 과실 없다″결백 주장


대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40대 환자가 숨져 유가족들이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모씨(48·운수업)의 유가족들에 따르면 ″맹장염 수술 후 설사와 입에서 가스가 나오는 증세가 있어 퇴원을 꺼렸으나 병원 측은 완쾌됐다며 퇴원시켜 병세악화를 초래했다″며 ″결국 병원 측의 수술 잘못이나 수술 후 처치 잘못으로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 "지난 6일 재입원한 후에도 병원 측은 주말과 일요일 이렇다 할 처치를 하지 않아 8일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환자의 상태에 대한 무관심과 무성의한 진료로 9일 급성신부전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유족들이 말하는 의사의 과실이나 무성의한 진료 행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 위해 11일 부검을 실시했으며 담당의사와 유가족들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 사건 개요

숨진 박씨는 지난달 24일 갑자기 복통을 느껴 대전S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단순 맹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했으며 수술을 받은 후 병원 측의 완쾌진단과 함께 퇴원 조치됐다.

박씨는 퇴원 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설사를 계속하는 등 이상증세를 느껴 6일 대전 S병원에 재 입원했다.

박씨는 8일 점심때쯤 화장실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뒤 오후 6시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9일 오전 급성신부전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들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성분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담당의사와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유족 측 주장

유족들은 고인이 10여년 전 장을 수술한 적이 있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장내시경 등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맹장염 진단을 내리는 무성의한 진료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가족이 맹장 수술 후 설사와 입으로 가스가 나오는 증세 등 수술 부작용에 대해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완쾌됐다며 환자를 퇴원시켰다는 것.

환자는 상태 악화로 6일 재입원했으나 7일까지 이렇다할 아무런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9일 아침 고인이 급성신부전증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은 병원 측 수술이 잘못됐거나 수술 과정 중 이상한 균이 발생해 환자에게 전이됐기 때문이라며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 주장

병원 측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의사의 과실이나 무성의한 진료 행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수술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은 전혀 없다"며 "환자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유족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는 "현재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경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모든 진실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