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아픈데 착오로 왼쪽 칼 대
 보상·후유증 등 이견…법정 싸움 비화



대전의 한 외과병원에서 아픈 다리는 놔두고 멀쩡한 다리를 수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안모씨(31·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따르면 19일 오전 대전시 둔산동 B정형외과에서 오른쪽 무릎 인대 재건 등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착오로 아픈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무릎에 관절경(관절에 시행되는 내시경)을 삽입했다는 것.

안씨는 "지난 6일 오른쪽 무릎을 다쳐 충남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소개해 준 B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나중에 보니 왼쪽무릎을 수술해 놓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수술 후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환자측은 25일 이 병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 B모씨는 "개업 초기이고 정신이 없어 실수로 다른 다리를 수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실은 인정하지만 환자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 개요

안모씨는 지난 6일 새벽 빙판길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부어오르고 굽혀지지 않아 7일 충남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 인대절단과 연골판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을 위해 B병원을 소개받았다.

안씨는 충남대병원의 MRI사진과 소견서를 B병원에 제출하고 19일 오전 9시 수술에 들어갔다. 병원 측은 의사 착오로 다친 오른쪽 다리가 아닌 왼쪽 다리에 관절경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상이 없어 30분만에 수술을 끝냈다.

안씨는 수술 후 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병원 측은 제3의 병원에서 수술 부위를 검진한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보상을 거부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져 환자 측은 25일 이 병원 원장을 둔산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착오 수술에 대한 환자의 사전인지 여부와 수술 후 증세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 양측 주장

▲ 수술당시 환자 의식상태

- 환자측 : 수술을 위해 척추 마취를 받은 상태였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해 수술당시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회복실에 나와서야 의식을 찾을 수 있었다.

- 병원측 : 척추 마취의 경우 환자는 의식을 잃지 않는다. 수술 당시에도 안씨와 얘기를 나눴고 수술실에 있던 우리직원들과 마취를 담당한 의사와 수술장비 세팅을 위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다.

▲ 수술 후 왼쪽 무릎 상태

- 환자측 : 멀쩡한 다리를 찢어 놨는데 괜찮겠는가. 오른쪽 무릎이 다친 상태에서 왼쪽무릎까지 못쓰게 만들어 놨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태다. 현재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 병원측 : 관절경 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에 불과하다. 무릎양쪽을 약 5mm 정도 찢고 거기에 내시경을 하는 작업이다. 보통의 경우 관절경 검사를 아침에 하면 오후에는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환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왼쪽무릎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대립

- 환자측 :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원장의 태도가 너무 안하무인격이다. 처음엔 병원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문제삼지 않으려 했다. 합의과정에서 친구가 흥분한 나머지 5,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줘야 되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병원장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식 이하의 말을 해 감정을 돋구고 있다.

- 병원측 : 왼쪽 무릎에 대해 관절경 검사를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 환자에게 사과를 했고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다시 수술을 해주겠다. 만약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면 다른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환자동생과 친구라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그런 다음날 환자 아버지가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 했고 전날 행패에 대한 감정이 가시지 않은 아버님이 좀 심한 말을 한 것이다.

◇ 향후 양측의 대응

- 환자측 : 서로 좋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보상을 받겠다. 우선 25일 원장을 둔산서에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으로 언론과 인터넷에 나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하겠다.

- 병원측 : 환자측에서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다면 우리도 맞고소를 하겠다. 물론 병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을 잡아 상대를 괴롭히는 이들과 어떠한 개별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다. 법의 올바른 심판을 받겠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