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인명경시 예방차원 극형 처해″


= 올 한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대전 상서동 3모녀 인질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 안병태(29)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임치용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판사는 “인명경시범죄 예방차원에서 극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 선고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피고가 범죄 사실에 있어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다고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비디오와 피해자 가족진술 등을 통해 판단할 때 성명미상의 여인을 살해 은닉하고 다시 상서동 모 음식점에서 인질의 목을 찔러 사망시킨 점이 분명히 인정된다. 피고는 술에 취해 있었고 심신장애의 이유를 들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연약한 여자 2명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인질범행 중 외손녀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외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고 경찰이 피고를 가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회칼을 휘둘러 여자 1명을 살해하고 경찰과 아이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입혔다. 대낮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히 두 딸이 보고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의 엄마를 살해한 잔인성은 일말의 교화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인명경시범죄 예방차원에서 극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도중 피해자 어머니는 판결문이 잘 들리지 않는지 방청석 뒷 쪽에서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흐느꼈다.
피고 안병태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들지 못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사람이 살았어야지....사람을 죽여놓고....아이고...”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대전지법 230호 법정 방청석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동생만이 자리를 했고 취재진은 단 1명만이 방청해 올 여름 가장 화제가 됐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청구 소송은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대전 3모녀 인질사건 일지

-8월 1일 상소동 3모녀 인질 사건 발생
-8월 7일 피해자 송모씨 사망
-9월 13일 상소동 3모녀 피고 안병태 1차 공판
-12월 6일 상소동 3모녀 피고 안병태 사형 구형
-12월 29일 상소동 3모녀 피고 안병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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