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지원조례' 제정, 지방세 수입 5%이내 교육경비 지원키로

서천군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천군은 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5%를 교육경비에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의 제한 조항에 따라 많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사업 지원 조례를 상정, 가결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의 5%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사 및 공무원,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교육경비 보조 심의, 시책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서천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본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학교 급식 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서천군은 빠른 시일 안에 서천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에는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서도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밤늦게까지 조례안을 심의한 군의회 의원들과 조례안의 통과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천교육장의 노고가 컸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지원되던 교육 보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