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성토, 농기계 못 다녀 농사차질 우려

쇠기둥에서 주민이서 있는 곳까지 형성돼 있던 마을안길이 토지소유주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만 남겨 놓은채 도로를 매립해 차량이나 농기계가 전혀 통행을 하지 못해 주민과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소유주가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이용해 오던 마을 안길 일부를 매립하는 바람에 차량은 물론 경운기 등 농기계조차 통행을 못해 거주 주민과 경작지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보령시 명천동 644-15번지에 위치한 마을안길은 30-40년 전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그 당시 토지소유주와 주민 간 상호합의로 폭 약 2.5m, 길이 50여m의 도로가 개설돼 현재 6가구가 이 길을 이용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안길중 절반이 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지난 7월 흙으로 도로를 성토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차량을 도로변에 세워 놓고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주민들은 당장 가스가 떨어져 가스배달을 시켜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가스마저 배달을 해 주지 않고 있어 직접 들고 운반해야하는 등 도심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마을안길은 거주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길 안쪽으로 1만여평의 농지와 1,500여평의 밭이 위치해 있어 농민들은 수시로 농기계를 운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마을가지 차량통행을 하지 못해 장바구니마저 먼 길을 들고 다녀야 하는가 하면 매립된 흙이 길가로 흘러내려 진흙길로 변해 통행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10일 국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성토를 실시한데 대해 토지소유주에게 복구완료토록 조치해 당초 경계석까지 사용해 1.5m 높이로 매립된 토지를 복구완료 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동법 2항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 토지에 대해 경작을 한다며 현재 마을안길 일부를 50㎝ 가량 높여 매립해 놓고 있어 여전히 차량이나 농기계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 조모씨(69,보령시 명천동)는“토지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수십년동안 마을주민들이 이용해온 길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가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보령=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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