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장항새마을금고 앞 할머니 1인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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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1인 시위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늙은 몸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거주하고 있는 유금녀(71) 할머니가 장항새마을금고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도 벌써 1년이 다돼간다.
남편이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번 퇴직금 5천만원으로 아들이 현 이사장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나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처벌에 앞서 이사장의 도덕적 사과를 받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아들이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지난 80년대 말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했으나 현 이사장이 임의로 땅을 매각해 법적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지 못해 민사소송 시한을 넘겨 법적대응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 할머니는 연세도 많은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가며 불편한 몸으로 지난 200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새마을금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할머니의 1인 시위가 지역에서는 낮 익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현직 이사장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피해를 본 유 할머니의 아들 김정철씨(51)는 이사장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며 도덕적인 사과라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 중앙부처 등에 제출키로 했다.
김씨는 진정서를 통해“이사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을 위해 희생은 하지 못할망정 , 오히려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통탄함을 금치 못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장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80년대 말 본인과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한 뒤 본인의 허락도 없이 몰래 그 땅을 새마을 금고 이사로 있던 친구에게 7억원의 어음을 대가성으로 받고 근저당설정에 동의해 주었으며, 그 후 이도 부족해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해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조합원인 김씨는“이사장은 본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연히 총회 고지는 물론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 등 금고 전반에 대해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마을금고의 투명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정철씨가 작성한 진정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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