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장항새마을금고 앞 할머니 1인 시위 벌여

장항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과 토지공동 투자로 피해를 봤다며 한 할머니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1인 시위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늙은 몸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거주하고 있는 유금녀(71) 할머니가 장항새마을금고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도 벌써 1년이 다돼간다.

남편이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번 퇴직금 5천만원으로 아들이 현 이사장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나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처벌에 앞서 이사장의 도덕적 사과를 받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아들이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지난 80년대 말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했으나 현 이사장이 임의로 땅을 매각해 법적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지 못해 민사소송 시한을 넘겨 법적대응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 할머니는 연세도 많은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가며 불편한 몸으로 지난 200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새마을금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할머니의 1인 시위가 지역에서는 낮 익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현직 이사장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피해를 본 유 할머니의 아들 김정철씨(51)는 이사장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며 도덕적인 사과라도 받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 중앙부처 등에 제출키로 했다.

김씨는 진정서를 통해“이사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을 위해 희생은 하지 못할망정 , 오히려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통탄함을 금치 못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장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80년대 말 본인과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한 뒤 본인의 허락도 없이 몰래 그 땅을 새마을 금고 이사로 있던 친구에게 7억원의 어음을 대가성으로 받고 근저당설정에 동의해 주었으며, 그 후 이도 부족해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해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조합원인 김씨는“이사장은 본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연히 총회 고지는 물론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 등 금고 전반에 대해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마을금고의 투명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정철씨가 작성한 진정서 전문이다.


진 정 서
“장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도덕성을 규탄한다”
- 조합원 재산을 횡령한 장항새마을금고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조합은 본래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의 책임자는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장항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원을 위해 희생은 하지 못할망정 , 오히려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통탄함을 금치 못한다.

실제로 장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80년대 말 본인과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한 뒤 본인의 허락도 없이 몰래 그 땅을 새마을 금고 이사로 있던 친구에게 7억원의 어음을 대가성으로 받고 근저당설정에 동의해 주었으며, 그 후 이도 부족해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해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해 재판 결과 장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002년 9월 ‘횡령 죄’로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피해 조합원의 경우 당시 수 십 년간 피땀으로 얼룩진 아버님의 퇴직금을 일시에 날리면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고 말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났고 본인의 형사적 처벌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인 피해자에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신의 합리화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님이 칠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피땀으로 모은 돈을 날린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난해 6월 말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새마을금고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돈에 눈 먼 불효자’라며 매도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는 피해자로서의 억울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님께 불효하는 못난 자식으로 전락하고만 현실에 눈 앞이 캄캄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도덕적 책임마저 방기 한 채 당당하게 지역 지도급 인사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에 암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해당 이사장은 본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연히 총회 고지는 물론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 등 금고 전반에 대해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마을금고의 투명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름대로 지도자란 자신의 명예에 걸 맞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 현실법에 근거해 민사적 책임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양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아닌가?

이처럼 ‘비양심적’인 인사가 어찌 도덕성을 뒷받침해야 할 서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활약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호소한다.

나 개인의 피해를 떠나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지역 지도층 인사의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장항새마을금고 조합원 김 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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