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시장 고유권한에 제동

보령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호 위원장이 상정된 조례 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8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호)가 보령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 전격 수정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의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정하지 않은 조례 일부를 전격 수정 발의해 가결 시켰다.

산건위가 이날 수정 가결한 조례는 보령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2항으로 현행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같이 산건위가 전격적으로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해 제동을 걸자 집행부 관계자들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영호 위원장(천북면)은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여부는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임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위원회 의원들이 한결같은 의견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발의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 1항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시설한 자는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는 법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의회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가결될 경우 집행부는 충남도의 유권해석과 함께 재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 또한 의회가 조례에 대해 수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정가결 된 만큼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 회의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집행부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집행부가 반발해 재의결을 상정한 것에 대해 또 다시 의회가 현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시킬 경우 지방자치법 제98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기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자칫 법적문제로 비화될 소지마저 않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이번 수정 가결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의회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며 충남도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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