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 공시


청양군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신창수부군수)는 위원 15명을 비롯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청양군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개별 통지한다.

군의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시가의 80%수준에서 정해졌으며,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될 뿐만 아니라 오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이후 다음달 31일까지 한달 간 주택소재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재무)담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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