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환경관련 읍·면·동 사무위임안 부결시켜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총무위원회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보령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 중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부결처리 했다.(2005년4월22일보도)

보령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규태)는 27일 오전10시 상임위를 개최하고 세무과가 제출한 읍·면·동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가결했으나 환경보호과 사무위임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 인력난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 했다.

시는 지난 2004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요 업무에 대해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나 사무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과와 환경보호과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에 사무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조례개정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세무과의 경우 지난 2003년 수납담당을 폐지하면서 세무과 인원 7명을 감축하고 읍·면·동에 세무담당자 1명씩을 증원한 상태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가격조사 등 과세대상 물건을 현지 조사해야 하는 업무가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사무위임 건이 가결됐다.

환경보호과는 인력지원 대책 없이 사회복지 업무와 연계되는 쓰레기종량제 관련 업무와 마을단위(도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은 기술적,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로 지역민과의 협조체제가 용이한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총무위원회는 세무업무는 사무업무를 이관할 타당성이 있으나 환경업무의 경우 현재 읍·면 지역의 경우 인력난으로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지원 대책 없이 업무는 단순하지만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만큼 현 상태로 읍·면 지역이 업무를 소화시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김규태위원장(주포면)은“이번에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며“본청도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일선 읍·면·동 지역 공무원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무위원회는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안을 비롯 당직수당지급 조례, 공무원정원 조례,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총 9건에 대해 심사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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