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읍면동 이관업무 일부 재 이관 개정안 상정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가 일선 읍·면·동에 대한 사무위임 조례 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읍·면·동은 지난 2002년 4월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업무가 대폭 본청으로 이관됐으며 이에 따라 인력 또한 감축된 상태로 본청이 많은 업무를 이관할 경우 인력문제 등으로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업무위임조례 안을 상정한 부서는 세무과와 환경보호과 2개부서로 세무과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수납담당을 폐지하면서 세무과 인원 7명을 감축하고 읍·면에 세무담당자 1명식을 증원해 사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는 인력지원 계획이 전혀 없이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홍보 및 지도단속, 마을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5개 업무에 대해서 일선 읍·면에 사무업무를 위임 하기위해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처럼 세무과는 일선 읍·면·동에 사무업무를 이관하면서 인력보강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보호과는 인력지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과중한 업무만을 읍·면에 이관하려는 것은 업무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이 기능전환이후 인력이 대거 감축되면서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력지원대책 없이 업무만을 이관하려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나서 개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다른 한 의원은“환경보호과가 읍·면에 이관하려는 업무 중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홍보 및 지단단속의 경우 본청에 업무를 보고해야 중복성이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 지도의 경우는 봉투수급문제 등 업무효율성 면에서 적합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재난관리 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개정조례 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1과가 폐지되고 2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는 시의회 총무위원회(김규태위원장)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제정등 12건의 조례개정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이영호위원장)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 등 3건의 조례개정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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