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83회 임시회 개회 앞서 결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일본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령시의회(의장 임대식) 전의원들은 21일 제83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일본 독도관련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전격 채택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써 1500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일본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망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11만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래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를 비롯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수많은 자료 등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토침탈 행위로써 우리는 이를 분개한다며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철회”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주민숙원 사업 및 민원발생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시찰을 위한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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