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4개소 주변 문구점 및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위생담당 외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량식품 판매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쫀디기, 줄줄이 사탕등 저질식품,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량식품, 냉동 또는 냉장식품의 보존 및 적정온도 미준수 제품 등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결과 불량식품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의심이 되는 식품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

연기군 관계공무원(보건7급 이창세)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및 식품판매업소는 대부분 생계유지형 영세업자로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히 단속하여 여름철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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