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현장 교부

연기군이 금년도 핵심적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 검사업무 프로세스개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민원사무처리 기준상 14일 이내로 돼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올해부터 2일 이내 One-step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원접수와 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민원접수 후 현장검사 즉시 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1회 방문해 처리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접수와 현장검사 후 결재받아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최소 3일에서 8일까지 소요되었던 처리기간도 담당공무원이 현장검사 이상유무 확인 후 즉시 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최대 2일 이내 처리토록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감축해 나갈 계획이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150㎡ 이상 건축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정보통공사 사용전 검사대상이 되며, 지난해에는 총 103건의 건축물에 대해 검사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개선 혜택주민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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