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단체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

연기군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적정분배하고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시행지침을 마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시행지침을 마련해 공고하고 2006년 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4억2천6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비와 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대상사업은 군정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사업, 문화ㆍ예술행사, 군민복지증진사업, 기타 연기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내년 1월 20일까지 군청 실ㆍ과ㆍ소 해당부서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신청단체의 적격여부 심사와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감안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2월 15일한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배분 및 실효성 있는 지원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조치원문화원등 17개 단체에 4억2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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