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반론 펼쳐

 아산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광덕산 공설납골당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아산시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이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국에서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은 ‘장사등에관한법률(2001년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라며 “불법 묘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경제적 부담(공설50만원, 사설 200만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또 “도시팽창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사망자수 또한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묘수급계획에 비해 우리지역에 납골당 등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산시는 납골당 입지를 송악면 거산리로 정한 것은 ▲ 주간선도로와 진입로의 여건이 용이하고 ▲ 주거 밀집지역과 멀 뿐만 아니라 ▲ ‘ㄷ’ 자 형으로 외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시는 “사체나 유골을 타 지역에서 화장한 후 납골함에 안치하는 시설로, 납골기한이 지난 납골함은 모두 폐기할 계획으로, 지하수 오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끝으로 아산시는 총 46억여원을 투입해 ▲ 5월 도시계획시설결정 ▲ 6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 7월 공설봉안당 건축 착공 ▲ 2008년 12월 준공 및 시설운영 등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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