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반론 펼쳐
아산시는 이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국에서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은 ‘장사등에관한법률(2001년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라며 “불법 묘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경제적 부담(공설50만원, 사설 200만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또 “도시팽창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사망자수 또한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묘수급계획에 비해 우리지역에 납골당 등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산시는 납골당 입지를 송악면 거산리로 정한 것은 ▲ 주간선도로와 진입로의 여건이 용이하고 ▲ 주거 밀집지역과 멀 뿐만 아니라 ▲ ‘ㄷ’ 자 형으로 외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시는 “사체나 유골을 타 지역에서 화장한 후 납골함에 안치하는 시설로, 납골기한이 지난 납골함은 모두 폐기할 계획으로, 지하수 오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끝으로 아산시는 총 46억여원을 투입해 ▲ 5월 도시계획시설결정 ▲ 6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 7월 공설봉안당 건축 착공 ▲ 2008년 12월 준공 및 시설운영 등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