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기초의원선거구조례는 위헌” 기자회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회가 통과시킨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운동연대)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충남도당)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남도의회가 통과시킨 ‘기초의원선거구조례개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20일 오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조례를 졸속 처리한 충남도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개정한 ‘충청남도 시ㆍ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기득권 세력의 당리당략을 위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초래하는 반개혁적인 내용”이라며 “기본적인 인구편차조차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조례로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충남도의회가 개정한 기초의원선거구조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기준으로 설정한 인구편차 3:1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홍성군 가 선거구는 의원 1인 당 인구수가 19,952.5명으로 홍성군 라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 5,186명의 인구편차가 3.8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예산군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는 3.28배, 논산시 연기군 등 5개 시군의 인구편차는 2:1을 초과하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당 임성대 위원장은 “여전히 우리 정치는 거대 보수 양당의 독점구조 속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헌법소원을 제출,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운동연대 이상선 대표 “충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행처리 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4당이 개정하기로 일정한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은 무산되는 분위기”라며 “거대정당 중심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헌법소원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기초의원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홍성군의 4인 선거구 5곳과 아산시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기초의원선거구조례를 개정,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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