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강당골계곡 주민, "아산시가 우리를 우롱했다"

아산시 송악면 강당골 계곡 주민들이 "아산시가 우리를 우롱했다"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천안ㆍ아산지역의 대표적 청정계곡으로 피서객들의 발길이 잦은 아산시 송악면 강당골 계곡 주민들이 “아산시가 우리를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주장대로 아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당골 주민들 10여명은 지난 18일 오후 마을 회관에 모여 아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성토했고 자리에 배석했던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의 원성을 감내하느라 곤혹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강당골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아산시는 하천관리계획 추진에 따라 강당골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좌대 등을 지난달 12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철거했다. 아산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및 청정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시는 강당골 상인들의 모임인 ‘상친회’ 관계자들에게 계곡을 정비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상친회’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 했다.
'상친회'가 아산시의 약속을 믿고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장소.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철거당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산시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0년 3월 8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했고 현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충남도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 2억 2천만 원 혈세낭비도

아산시는 충남도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도청 담당자는 “일부 변경(해지)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아산시는 불법건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샘이 됐고 ‘상친회’가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확보한 영업장소는 철거당했다.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콘크리트 타설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말해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산시가 2억 2천만 원을 들여 최근에 준공한 교각과 주차장 시설도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이어서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어 ‘혈세낭비’라는 시민들의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가 2억 2천만원을 들여 신설한 교각과 주차장.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이라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다.

결과적으로 아산시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묶여있는 강당골 일대를 해제시키지도 않고 무리하게 부분적인 개발을 추진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쉬쉬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된 것이다.

또 불법행위임이 드러나자 담당 공무원은 아산시와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강당골 주민의 실명을 거론하며 “××씨가 고발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짓말을 해 동네 주민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당골 주민들, “아산시가 우리를 농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아산시만 믿고 기다려온 강당골 주민들과 피서철을 맞아 ‘대목장사’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수년째 불법행위자로 취급받으며 설움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산시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마을 이장 강희석씨.

이장 강희석씨는 “아산시는 지난 12년 동안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묵살해왔다”며 “주민들도 강당골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원치 않는다. 다만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강영화씨도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청을 세 차례나 방문, 담당자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강당골 주민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 결과적으로 아산시가 강당골 주민들을 농락했다”며 “시의원들과 부시장에게도 불법소지가 있음을 알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당골 일대에 대한 준도시지역 지정의 시효가 올 12월 30일 이면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강당골 주민들에게 아산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