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침해" 주장-독립기념관측 "없었다” 주장
독립기념관은 반론보도문을 통해 “2002년 6월과 11월 발생된 사료분실 사고 발생 후 천안경찰서에 신고 3회에 걸친 내부감사를 통하여 분실된 사료를 찾기 위한 내부조사에 철저를 기하였다”며 “또한 분실된 사료를 찾기 위해 2005년 6월 현재까지도 총 1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엄중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회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 “인권침해 없었고 철저한 수사 촉구했다”
또한 진정인 이 모 씨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사료분실 당시 부서책임자(학예실장직대)였던 진정인이 계통의 절차를 무시하고 분실된 사료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정서를 남발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준바 없어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한바는 있으나, 인사조치 이후 자행하고 있는 진정행위를 이유로 그 어떤 인권침해나 불이익 조치를 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안시민단체연합회가 분실된 사료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정신은 겸허히 수용하고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분실된 사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다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주장의 요구는 바로잡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정인 이씨는 “인권침해를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충분한 근거 자료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이재근 간사도 “반론보도문 중에 있는 ‘진정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진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간사는 진정서를 유출시킨 독립기념관 노조가 ‘이 모 연구원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도 조사해라 저 사람도 조사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만약 진정인이 부방위에 신고했을 경우라면 이 같은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보복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간사 “오히려 명예훼손... 진정인 신분 반드시 보호돼야”
또한 독립기념관은 총 12차례 걸쳐 수사기관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차례 중 ‘진행사항 회신요청 공문서 발송’과 ‘자료수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전화상으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인 6월 14일에 발송된 공문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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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립기념관은 그동안 사료도난사건 이외에도 상조회 비리 의혹, 문화관광부 상납 의혹 등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기에 나머지 전화 확인 부분도 사료도난 사건과 직접 관련된 통화는 아닐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천안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단 독립기념관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후속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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