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

이수현씨(가운데)를 비롯한 초원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

주민자치위 구성 신고에 대한 천안시의 반려처분으로 인해 2년가까이 법적 공방이 계속되온 천안시와 신방동 초원아파트 입주민간의 분쟁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심귀섭 부장판사는 성무용 천안시장을 상대로 초원아파트 이수현씨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8일 오전 판결을 통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으로, 이같은 결정은 주민자치위 구성 신고 반려처분은 천안시의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초원아파트입주민 측의 변호인인 강현필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이번 각하결정은 천안시의 반려 처분 행위가 천안시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천안시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됐다.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3개의 입주자대표회의 중 어느 쪽이 가장 합법적인 조직인지를 가려낼 것이다. 이수현씨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수현씨는 “지난 2003년 5월 1일 적법하게 이뤄졌던 주민자치위 구성 신고가 천안시의 불합리한 반려처분으로 인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며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주민자치회를 구성, 초원건설의 불법 분양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천안시가 마치 주민자치위 구성을 허가사항인냥 오도했기에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과를 낳은 천안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늦어도 5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돼, 초원주택의 불법분양 및 하자보수 미비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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