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군, 검찰・경찰, 금강환경감시대 등 연 2회이상 합동단속

충청남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수질, 폐기물, 오수・분뇨정화조 및 유독물 등을 취급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 특히 갈수기, 장마철, 설・추석 연휴기간에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취약시기에 맞추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道는 한 사업장에서 대기・수질 및 폐기물 등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는 점검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한번에 통합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지도・점검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에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민간인이 환경감시에 참여시키는 민간자율환경감시제도를 운영하고,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道와 시・군, 검찰・경찰, 금강환경감시대 등 환경오염사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특별 감시반을 구성 운영한다.

충남도에 따르면ꡒ올해부터는 지난해 지도・점검결과 우수한 모범업소는『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주고, 환경 위해도가 높은 업소는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경감해 나갈 계획ꡓ이라고 밝혔다.

또한, 道는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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