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까지 신청서와 납부금 내고 약정 체결해야

홍성군은 쌀값하락의 일정비율을 농가에 보전하여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소재 지역농협에서 쌀 소득보전직불제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80%)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은 논농업직접지불대상 농지 중 벼를 재배한 논의 실경작자이며, 직불제 지급에 대한 재원은 농업인과 정부에서 일정비율로 공동출원 했다.

이번 직접지불제는 지난해에 계약체결한 농업인은 1ha당 9,680원을 납부 후 재계약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계약면적에 해당하는 일정금액(1ha당 4만8,440원)을 지역농협에 납부와 함께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10월1일부터 2005년 1월31까지 전국평균 쌀값을 조사하여 당해연도 쌀값을 선정하고, 1가마당 15만4,102원의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 차액분의 80%를 지역농협에서 2005 4월1일부터 30일까지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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