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시 3-10만원까지 포상금

홍성군은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훼손 행위를 환경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최저 3만원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신고 및 포상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등 기타 환경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기준은 신고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조사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률은 고발 및 행정처분 기준에 상응한 비율로 지급키로 했다.

특히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포상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담당공무원과 경찰, 위촉감시원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 신고인 사이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미 신고되어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의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경신문고제도는 지난‘96년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도입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해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만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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