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3일부터…둔산 등 투기지구 지정 검토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가 2월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에 대해 대전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월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은2지구는 행정수도 이전 여파 등으로 3순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최고 129.5대 1을 기록하고 전매율이 61%까지 오르는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감이 높은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나 토지를 분양받은 후 1년이내 매매가 금지되고 1년이 지날 경우에도 2차 중도금을 내야 팔 수 있다.

대전시는 또 최근 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서구 크로바 아파트 등 둔산일대와 서남부권 지역을 투기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매매아파트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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