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9일 상임위 열고 금고선정 조례안 의결

[2신: 19일 오후 5시]

19일 대전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전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대전시가 마련해 시의회에 낸 배점에서 일부가 변경된 것이다.

총 100점 만점 가운데 시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15점 내외. 조신형 의원은 “85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지침에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시민기여도,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일부 배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내용은 대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중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주어진 배점 5점을 4점으로 1점 낮추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OCR센터 운영계획에 주어진 4점을 3점으로 1점 줄였다.

시 의회는 2개 항목에서 줄인 2점을 시민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 부여된 8점을 9점으로 올리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부여된5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신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 복수 결정이 대전시장의 몫이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경쟁이냐 수의냐 방법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금융기관이나 시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단수 금고냐 복수금고 결정은 박 시장 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1신:19일 오전 10시]

대전시금고 로비전 치열...의원들 움직일까
일부 의원 19일 조례 임의조항에 대해 손질 움직임 눈길

2조 원대의 대전시 금고 선정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물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지역의 특정 고교를 앞세운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귀띔이다.

따라서 행정자치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19일 관련 조례안 가운데 ‘단수 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대해 손질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될지 주목된다. 현재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복수나 단수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으나,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디트뉴스>가 지난 17~18일 이틀간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전화 접촉한 결과 2 명의 의원이 복수 금고 쪽에 긍정적의 의견을 내 놨다. 일부 의원은 “문호는 열어주는 것이 추세 아니겠는가”는 말로, 또 다른 의원은 “경쟁은 필요하지 않은가”면서 복수 금고 쪽에 무게를 뒀다.

그리고 다른 의원 2명은 단수 쪽으로 무게를 뒀다. 오영세 위원장은 입을 꾹 다물었다. 한 의원은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시 금고의 복수 대 단수는 2대 2대 2 정도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의원들의 속내가 시간이 가면서 단수금고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특정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당연히 단수가 되어야 겠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대전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복수가 가능하고 대구광역시등 광역단체들이 복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전시 금고선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조3항③의 경우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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