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소장 검찰서 무혐의면 고발업체 법적조치 고려중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 도중 하도급 업체인 광성비지산업 김시영 대표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한화건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디트뉴스>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한화건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화건설 김학봉 현장소장과 관계자 1명은 12일 오후 A4용지 2장짜리의 문서를 가지고 기자를 찾아와 고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한화건설, 모든 것은 절차대로 이뤄졌다

이들이 기자에게 건넨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 현장의 일명 배재기 방죽의 흙을 인근 산업용지 부지로 불법 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지 성토 재료의 적정 여부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 성분을 의뢰해 성토해도 무방한 토사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 매립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감리에서도 허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설계시 구입 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있음에도 조성 부지내에서 적출된 모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내를 통과하는 하천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감리단의 지시에 의해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설계에 자재대금이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지만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감리를 허락을 받아 설계 변경에 의해 진행했고 실제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절감됐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파손된 관을 교체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업체에서 맡은 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CCTV 촬영을 통해 보고서를 한화건설에 제출해야 함에도 오히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공처리도 모든 자료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돼야만 한화건설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 뒤에 구청에서 최종 준공처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테크노밸리 한 현장에서만 대전지역 전문 건설업체 5개 회사가 부도 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주장에는 업체들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며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기업이라는 답변이다.

김 소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 고려 중”

김학봉 소장은 “김시영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회사 차원에서 고소한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김씨가 2단계 공사에서 계약된 것 이외에 추가로 공사를 더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현장 설명회 당시 모든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고 설명회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김씨는 이번 내용을 지난 7월부터 각급 기관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의회에서도 현장에 나와 확인했던 했지만 저촉될 만한 것은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 소장은 "모든 것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든 관련 서류들도 제출한 상태"라며 "이제 김시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잠자리에서도 일어난다. 빨리 이번 일을 끝맺음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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