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김시영 대표 검찰에 고발장 제출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화건설이 공사 도중 부적합한 품질의 공사자재를 사용하는 가 하면 지역 업체들에 부당한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 도중 비자금을 조성해 현장소장을 비롯 고위 간부가 구속됐던 한화건설이 이번에는 부지매립공사 중 적합하지 않는 골재를 사용했고 하도급 계약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나 한화건설이 테크노밸리 공사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 여러 곳이 적자에서 심한 경우 도산에 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사실이 진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광성비지산업 김시영 대표, 11월 2일 검찰에 고발장 접수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와 3단계 공사에 한화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상하수도와 순성토 공사를 했던 광성비지산업 김시영 대표는 지난 11월 2일 5개 사항으로 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한화건설은 부지매립공사 중 유성구 송강동 106-4번지에 위치한 7122㎡의 일명 ‘배재기 방죽’의 썩고 곤죽상태인 흙을 테크노밸리 산업용 부지에 그대로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모래를 채취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파손된 하수도 관을 교체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테크노밸리 한 현장에서만 대전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5개 회사가 부도 또는 수억원씩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자신은 하도급 계약 당시 속아서 계약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김 대표, “명백한 허위계약이자 사기”

김 대표는 기자와 만나 “현재 2단계 금성백조 아파트가 건설된 현장에서 채취한 흙과 곤죽을 3단계 산단 부지에 매립했고 설계에서 별도의 비용이 책정된 모래를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구해다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그런 식으로 불법 매립한 흙은 2만톤 가량되고 모래는 수만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2단계 사업에 참여하기 전 현장설명을 듣고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한화건설에서 금액을 낮출 것을 요구, 하도급 비율 61.3%에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슷한 다른 공사의 경우 (저보다)15% 이상을 더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허위 계약이자 사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대표는 “테크노밸리 공사를 하면서 (저처럼) 한화건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D업체나 G업체 등 수억원씩 적자를 봤고 또다른 D건설은 공사를 포기했으며 K건설업체는 부도까지 당했다”며 “한화건설이 지역 건설업체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실 규명해야

김 대표는 그 결과 테크노밸리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하면서 7~8억원을 손해 봐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및 건설용 자재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하지 못해 최근 폐업을 신고했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김 대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한화건설 현장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며칠동안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출장 등을 이유로 접촉에 실패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과연 하도급 업체 사장의 주장이 액면 그대로 맞는지 아니면 억지 주장인지 한화건설측의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 뿐 아니라 테크노밸리내에 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한화건설이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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