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사각지대 사고, 보상받을 길 '막막'

◈대형할인점 주차장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CCTV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사각지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용전동 홈플러스에 식료품을 사러 갔던 주부 문모씨(대덕구 대화동)는 주차해 둔 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멀쩡하던 앞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던 것. 주차요원을 부르고 사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 공교롭게도 문씨가 차량을 주차해놓은 곳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판명됐다. 결국 증거자료가 없어 업체 측 배상이 어렵다는 말만을 들어야 했다.

회사원 박모씨는 둔산동 이마트를 찾았다 4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앞 운전석 펜다(fender)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 측에 문의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업체 측에서는 시설 이용 중 사고발생이라고 판단, 박씨의 차 수리를 맡기로 했다.

6월 들어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로,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했던 소비자가 주차장 내에서 차량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CCTV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일 때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업체 내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 시 현행법상으로는 CCTV설치가 의무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체 측에 책임소재를 묻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고처리 방식도 제각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들도 사고처리 방식에 대한 태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CCTV설치나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의무가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관없다'는 입장과 '업체 이용 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상황을 고려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거기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이를 역이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차량까지 수리를 떠넘길 수 있다는 업체 측 우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할인점 안전관리담당자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CCTV를 설치하고 사고발생시 사실확인을 한 뒤 당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해 업체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배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을 떠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꼭 사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대형할인점 24시간 운영에 따른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 여성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할인점의 무책임한 태도가 그것이다.

대전주부교실 김영수 부장은 "CCTV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CCTV설치를 확대하거나 사고배상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말하고 "진정한 고객만족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