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문구독시 기억해야 할 점


신문에 관한 상담은 매달 심심치않게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은 그 유형이 비슷해 약간의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구 홍도동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 7월에 구독을 신청하여 보던 중 채 1개월이 되지 않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 보급소에 신문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약당시 선물로 받은 선풍기기 있으나 미개봉 상태이고,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지만, 해약하려면 판촉비 등을 지불해야한다며 보급소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했다.

서구 가수원동의 임 모씨의 경우에는 총 구독기간 1년 중 반은 무료로 반은 유로로 구독하였다. 무료구독은 해당 보급소가 서비스로 제공한 것인데, 해약을 요청하니 무료구독한 기간을 완납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했다.

위의 사례들은 8월 중 본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내용으로 신문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개의 신문 보급소는 신문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구독자에게 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라 하면 자전거, 선풍기 등의 선물을 준다거나 위의 경우처럼 수개월의 무료구독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구독료를 청구하는 등을 말한다.

당장은 이익을 보는 듯하고 사실 많은 구독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면 사실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이사 등으로 1년도 채 구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급소는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새벽마다 그 집 앞에 신문을 놓고 간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당황하고 몇 일이 계속되면 감정까지도 상하게 된다.

신문 구독 약관에 의하면 구독계약은 독자의 전화 신청으로 성립하고 배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구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해약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문협회의 약관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개월 무료구독대금 납부 후 해지,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무료 구독대금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구독 권유시 2개월 초과 무료구독,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행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약에 임한다면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약속된 기간을 미처 보지 못하고 해약한다면 선물로 받은 물품을 되돌려 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업체와 통화만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신문 월 구독료는 1만 2천원. 독자의 확보를 위해 몇 개월치 구독료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보급소들의 출혈경쟁은 보급소뿐만 아니라 구독자의 피해로 번져질 수 있다. 받은 것만큼 지불하고, 지불한 것만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정현주 시민기자는 현재 대전YWCA에서 소비자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문의/ 대전YWCA 소비자 상담실 254-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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