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변경 수수료 폐지 및 유아 할인 확대

내년부터 열차 승차권을 다른 열차 승차권으로 변경할 경우 출발시각 이전의 열차로 변경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다.

또 그동안 KTX에 유아 1인까지만 적용됐던 유아할인제도도 내년부터는 유아 2명까지 확대되며 예약한 승차권은 실시간 계좌 이체 및 전화결제가 가능해 진다.

여객운송약관 개정,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

한국철도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보면 통근열차의 승차권을 출발전에 반환하는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환수수료 400원은 폐지된다.

또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하였던 400원의 변경수수료도 운임요금이 추가되거나 출발시각 이전의 열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수수료를 수수하지 않는다.

예약한 승차권과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폰 문자전송(SMS-Ticket) 티켓 등을 출발 2일전에 취소, 반환,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또한 폐지되며 열차 출발후에도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를 반환시각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수료에 관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 1인에 한해 적용했던 KTX 운임할인(75%)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발맞춰 유아 2명까지 확대하고 할인 대상열차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까지 확대한다.

실시간 계좌이체 및 전화 결제 가능

매일 출퇴근하는 청소년과 통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내년 3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일반인 정기승차권의 할인율(50%)보다 높은 60%를 할인한다.

KTX의 1호차를 영화 객실로 개조하여 여행중에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승차권 운임 외에 별도의 영화관람료(약 7,000원)가 추가되며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예약부도를 줄이고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좌석을 보다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출발 8일 이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7일전부터 예약한 승차권은 10분 이내에 결제하도록 개선했다.

예약한 승차권 대금결제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간 계좌이체와 전화결제가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우편배송 등 승차권 대금 결제와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다.

또한, 승차권의 예약매수 제한(1인 1회 최고 9매)은 폐지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전국민 누구나 열차 여행정보 조회와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내년 06월까지 전면 개편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철도승차권의 예약서비스가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예약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예약보관금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 가입비(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KTX Family 회원,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였던 일반회원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도는 "Korail Membership" 제도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에 예약보관금이나 가입비를 납부했던 철도회원과 KTX Family 회원은 내년 06월 30일까지 인터넷이나 역에서 간단한 동의절차로 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회원제 통합, 마일리지로 전환해 서비스 확대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이 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국 각역에서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예약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전환하지 않은 철도회원에게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는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계약할인, 카드할인, 예매할인, 특별할인 등 다양한 할인상품과 중복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였던 철도회원 할인(5%)는 폐지하고 전국민 예약서비스가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으로 전환하되,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Korail Membership 회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이용, 특실 Up-Grade 서비스, 교통카드 충전 · 이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천환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객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받아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편의 위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까운 역이나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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