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 25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키로

철도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오는 25일부터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일반승차권, 정기승차권(전철제외), 분실승차권, 할인카드 등이며,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철도회원번호 중 한가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와 부가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복권추첨’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의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이달까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준비를 마쳤다.

이성균 일반영업처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승차권 발매소요시간이 늘어 창구의 매표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역에 나와 승차권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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