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보상 후 책임기관에 보상...재발방지 요구키로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천안아산역 주차장의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천안아산역 주차장 침수피해자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사업자인 (주)파발마로 하여금 피해차량에 대한 보수비용을 우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상조치가 끝나는 대로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장재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천안아산역 침수피해는 지난 9월 17일 집중호우로 장재천이 범람, 천안아산역 주차장에 유입되면서 발생된 사고로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 338대가 물에 잠겨 3억2천여만원의 잠정피해를 냈다.

최규혁 고속계획처장은 “당시 철도공사는 빠른 수습을 위해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과 수차례 보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관련기관의 책임회피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침수 원인이 장재천 범람에 있으므로 하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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