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만 시행해온 「적재전 신고제도」를 미국이외 지역에 수출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재전 신고제도」란 선박회사가 수출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기 전에 당해선박에 적재할 물품목록을 미리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테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통합공급망안전관리(ISCM :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 시행대비를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지난 9.11테러이후 미국과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선사가 화물적재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청과 한국 세관에 제출하고 있어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다음날 24시까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에 따라, 세관에서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테러위해물품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미국행 이외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적재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출업체와 선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10월 25일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적하목록을 적재전까지 제출토록 하되,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적재전 12시간전까지 제출토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선한 농수산물이나 해외 현지회사의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 및 중국행 화물에 대해서는 적하목록을 종전과 같이 선박이 출항한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토록 하여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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