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고객의견수렴... 10일 시행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부정승차부가금 하향조정 ▲반환수수료 인하 ▲정기승차권 제도개선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도이용객이 유리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적한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승차부가금 하향조정은 선의의 여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부과하던 30배의 부과금을 10배로 낮춰 현실화했다.(KTX서울-부산 무임승차시 1백35만원→45만원)

▲ 또 열차출발 후 일괄적으로 3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은 열차출발 후 10분이 지나기 전 반환하면 20%만 부담하며, 그 후부터 도착시각까지는 종전처럼 30%를 부담한다.

▲ 정기승차권 제도개선은 정기승차권의 운임은 월평균 사용횟수가 아닌 실제 사용가능일로 금액을 다르게 적용해 날짜수가 적은 달이나 공휴일이 많은 달에도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궁화·통근열차 정기승차권 신설 근거를 뒀다.

개정된 약관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안전한 철도수송과 선의의 철도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질서 유지 부분도 포함됐다.

이성균 일반영업처장은 “철도가 지닌 공익적 의무을 다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 약관을 개정했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송약관은 철도공사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도고객센타(☎1544-7788)와 철도승차권 판매처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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