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 출원 다케시마보다 크게 앞서

한국의 독도가 일본의 다케시마를 이겼다.
또,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으로 독도와 연관된 상표 등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독도 상표는 배타적 경제전관수역 선포, 일본측의 자국 영토 주장 등 한일간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상표 등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상표로 표현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독도 관련 상표는 총 189건이 출원되어 이 중 43건이 등록되었으나 일본은 다케시마 상표 출원은 ‘호텔 죽도’와 ‘다케시마 이론’등 2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 상표가 맨 먼저 출원된 것은 1989년으로 ‘독도, 독도’이며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1991년 식당 체인업인 ‘독도해물탕’이 최초이다.

독도 상표는 그 후 1996년 한일간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한해에 무려 20건이 출원되었다. 하지만 역시 일시적인 관심이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음해부터는 연간 약 10건 정도가 출원되었다.

그 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던 2002년 출원건수는 20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32건이 출원되는 등 2002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 상표 유형을 보면 청정지역, 무공해, 자연성 등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상표에 연결시키려는 출원자가 많았으며 독도에 관한 열정, 사랑의 표현, 노래제목 표시 등 상품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정 및 무공해 지역을 활용한 상표로는 ‘참소주 독도’, ‘미송 독도 참치’, ‘이정식 독도 전복’, ‘독도 생수’ 등이 있으며 열정이나 사랑, 노래를 표시한 상표는 ‘독도 수비대’, ‘독도 방위대’, ‘독도는 한국땅’, ‘대한민국 독도 주민회’, ‘독도 사람들’, ‘독도사랑카드’, ‘독도 사랑 통장’등이 있다. 1983년 가수 정광태가 부른 독도 관련 노래 제목 ‘독도는 우리땅’ 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일본에서 호칭하는 ‘죽도’와 같은 명칭이 남해안과 동해안에 작은 섬으로 있다는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상표도 츨원되어 있다. ‘죽도 과메기 구룡포 영일만’, ‘죽도산 영덕 대게 본가’, ‘죽도산’ 등 5건이 출원되어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출원인별로 보면 개인이 145건, 법인 38건, 지방자치단체 6건등이었으며 법인은 수협중앙회의 ‘독도사랑카드’, 현대증권의 ‘인터넷 독도지점, 해태제과의 ’해태 울릉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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