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화이후 달라지는 여객운송제도

철도청은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로 탈바꿈하면서 고객 접점의 다양화와 영업환경의 다변화에 걸맞는 여객영업을 위한 약관을 제정하여 2005. 1. 1일 발매하는 승차권부터 적용하며, 각 영업소(매표창구)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에게 설명 또는 고객이 요구시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매객과 여행고객으로 혼잡한 09:00 예매시각을 07:00으로 변경하여 예매시의 혼잡을 피하였으며, 승차권 구입기한을 30분전까지로 하여 출발시각 후 자동취소로 인한 위약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수수료 수수시 적용하는 최저수수료가 현재 700원이었던 것을 원가를 반영한 용역결과에 따라 400원으로 낮추는 한편, 위약 및 철회․반환에 따른 수수료도 대폭 낮추었고,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던 전화반환신청제도를 인터넷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추후 도입될 e-ticketing 개념도 담았다.

한편, 어린이 승차권 구입연령을 만6세에서 만4세로 낮추어 옆좌석 이용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송조건을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는 여행시작 전에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원가 개념을 도입 4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비용부담의 현실화를 꾀하였고, 부정승차의 경우 현재와 같이 0.5배*1배의 부가금을 수수하지만,

고의적인 경우는 철도법에 따라 최고 30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동일열차의 승차권이 아닌 경우는 승차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차내 및 여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객의 의무사항도 명시하여 열차이용시 반드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 여행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리고,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시각이 KTX는 25분 이상, 일반열차는 50분 이상이었던 것을,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KTX는 20분 이상, 일반열차는 40분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도착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용한 승차권을 다음 여행시 할인권으로 사용(25%,50%,100%)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주중에만 이용하는 저렴한 정기승차권 제도 확대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1개월 내내 사용하는 1개월용 보다 12.5% 저렴한 주중용이 1개월용으로 대체되고, 15일용이 현재보다 약 8.4% 저렴하면서 주중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토요일 이용시에는 운임을 30%할인하는 정책도 병행 시행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가 지닌 특성상 공익적 기능을 다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미 수차에 걸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 약관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역이나 철도승차권판매 여행사 또는 철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거나 『여객운송약관』을 교부(다운로드)받아 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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