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지(12월 13일자 한겨레8면)

새마을호 여승무원들 대량해고 '울분'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해고

해명내용

철도청은 2005. 1. 1일부터 해고 예고된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31명) 전원에 대하여 역무 계약직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임.

철도청은 2004. 4. 1.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새마을호 열차에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여승무원 채용방식을 소속단위의 개별채용에서 인력전문채용업체를 통하여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개 채용시 기존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전원이 응시(37명)토록 하였으나 일부(1명)를 제외하고는 전원 불합격하였음

철도청은 불합격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금년말까지만 운용하고, 당초 약속대로 2005년부터는 공개채용에서 선발한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에 "현업직원과의 대화의장"에서 계약해지 예고된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역무분야 계약직원으로 전환 요구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 2005년도 인력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이에 따라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31명) 전원에 대하여 역무분야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지시(2004. 12. 8)하여 본인 희망지로 계약 체결 중에 있음. (2004. 12. 13일 현재 31명중 16명 계약체결 의사 표시)

2003. 4. 20 체결한 "기관사 1인승무 철회로 인한 인력 충원시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라는 단체협약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철도청은 4. 20 단체협약에 따라 기관사 1인승무 철회로 인한 충원인력 1,341명, 고속철도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670명 등 총 3,949명을 관계부처에 증원요구 하였으나,

기관사 1인승무 철회로 인한 인력은 482명,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인력은 553명 등 총 1,349명의 신규 정원만 확보되었음

이에 따라 철도 경영효율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음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라는 뜻은 당시 기존계약직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임

2004. 12. 13 - 철도청 일반철도사업본부 계획조정과장 김천경(042-48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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