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난청 유소견자 매년 증가, 대전노동청에 진정

철도청 소속기관인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의 작업장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소속 철도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하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철도차량지방본부에 따르면 2004년도 대전철도차량관리단 특수건강검진기관인 대전중앙병원과 충주 건국대부속병원에 16일 확인한 결과, 100여 명의 직업성 난청 요관찰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직업병 난청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난청환자에 가까운 요관찰자가 2001년 50명, 2002년 63명, 그리고 작년에는 8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유소견자(감각성난청)는 작년 한 해 동안 5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서 직업성 난청 요관찰자가 증가하는 것은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서 소음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면, 기계시설과와 화물차량제1·2과의 일부 작업장은 항상 소음 노출기준인 90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는데 관리단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직업성 난청 유소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화물차량의 중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량제1과와 화물차량제2과 차체작업장과 기계시설과 주물작업장 탈사 및 쇼트·백스틸쇼트기, CNC선반 작업장은 매년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 노출기준이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작업장 시설·설비·기계 등의 공학적인 개선보다는 보호구인 귀마개 착용만을 작업자에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철도차량지방본부는 11월 1일 소음작업장에 대한 소음감소 조치와 직업성 난청환자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5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1차 조사가 있었는데,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조사과정에서 소음작업장에 대해 지금까지 설비 개선 및 소음 노출시간 축소 등의 소음감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철도차량지방본부에 따르면 난청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 노출기준치 이상의 작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이 소음작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소음감소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철도차량지방본부는 소음작업장의 실질적인 소음 감소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발생 원인조사, 소음지도 작성, 공학적인 개선 등의 대책과 함께 직업성 난청 환자들에 대한 청력 정밀검사와 의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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